1. 신청자격
1) 재학생 (본인선택가능)
① ICL(취업 후 상환 대출) : 소득분위 1~7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 80학점 이상,
12
학점이상 이수자
②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성적 7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성적 미달자는 특별면담(학생복지팀)을
통해 ‘구제자 특별추천 신청’을 받아야
함-일반상환만 적용
‘가계곤란 및 성적미달’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팀
방
문, 재학 중 2회까지 허용)
2) 신입생 (ICL로만 신청가능)
① 소득분위 1-7분위면서, 수능 및 내신성적 중
택1
* 수능 : 수능영역 총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기타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
의 성적이 6등급 이 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과목만 응시한 경
우 기타영역 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6등급 이내
2 신청기간
1) 신입생 신청기간
① ICL(취업 후 상환 대출) : 2010. 1.
15(금) - 1. 28(목)까지
※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까지
기금승인처리가 안될 경우, 학생복지팀으
로
“기등록처리”요청
2) 재학생 신청기간
① ICL(취업 후 상환 대출) : 2010.
1. 25(월) - 3. 30(목)까지 (단, 최초 신청자는
3.18일까지)
② 일반상환 학자금 신청 : 2010. 1. 25(월) -
3. 30(목)까지
3. 신청순서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 |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
→ |
서류
제출
(은행) |
→ |
기금승인확인
(한국장학재단) |
→ |
대출실행
(학교
등록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신청 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4. 제출서류안내
※ ICL(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체출서류 같음
제출대상 |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처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제출서류 |
공 통 |
대출신청서 |
제출서류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은행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해당자만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기이용자도 수급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
학생
복지팀 |
학생이 3자녀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인 경우(ICL만적용)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
은행 |
* 서류 접수 업무제휴 체결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5. 대출조건
1)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① 등록금 :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미적용)
②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생활비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등록자
에
한하여)
③ 생활비대출 지원
조건
소득분위구분 |
지원금액 |
상환방법 |
비고 |
원금 |
이자 |
기초생활 |
연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
무상보조 |
학기중 2회 지급
(3월,6월) |
1~3 |
납부유예 |
무이자 |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
4~5 |
납부유예 |
등록금대출과 동일 |
6~7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적용
(이자지원없음) |
8~10 |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① 대학재학 기간동안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
② 등록금+생활비(학기당 100만원)를 합한
금액으로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
6. 대출상환
1)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
여
상환
①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 :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하여 대출일로부터 상환개시일
전일까지 매학기 변동 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유예기간 중 이자)
를 합한
금액
② 상환개시일 이후 원리금 :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과 그에
대해 매학기 변동금
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20년 (최대 10년거치, 10년상환)
① 거치기간 :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② 상환기간 : 이자+원금 상환해 가는
기간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
식
④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
7. 문의
①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사이트(www.studentloan.go.kr
) 참조
②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666-5114
③ 학생복지팀 850-3954, 3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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