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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 2010/01/19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5082

 

2010-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학자금대출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1. 신청자격

 1) 재학생 (본인선택가능)

   ① ICL(취업 후 상환 대출) : 소득분위 1~7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 80학점 이상, 12

     학점이상 이수자

   ②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성적 7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성적 미달자는 특별면담(학생복지팀)을 통해 ‘구제자 특별추천 신청’을 받아야

     함-일반상환만 적용

    ‘가계곤란 및 성적미달’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팀 방

     문, 재학 중 2회까지 허용)

 

 2) 신입생 (ICL로만 신청가능)

   ① 소득분위 1-7분위면서, 수능 및 내신성적 중 택1

     * 수능 : 수능영역 총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기타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

     의 성적이 6등급 이 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과목만 응시한 경

     우 기타영역 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6등급 이내

 

2 신청기간

1) 신입생 신청기간

   ① ICL(취업 후 상환 대출) : 2010. 1. 15(금) - 1. 28(목)까지

     ※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까지 기금승인처리가 안될 경우, 학생복지팀으

      로 “기등록처리”요청

 

  2) 재학생 신청기간

    ① ICL(취업 후 상환 대출) : 2010. 1. 25(월) - 3. 30(목)까지 (단, 최초 신청자는

      3.18일까지)

   ② 일반상환 학자금 신청 : 2010. 1. 25(월) - 3. 30(목)까지

3. 신청순서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서류

제출

(은행)

기금승인확인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

(학교

등록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신청 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4. 제출서류안내

  ※ ICL(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체출서류 같음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제출처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공 통

대출신청서

제출서류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은행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기이용자도 수급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학생

복지팀

학생이 3자녀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인 경우(ICL만적용)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은행

 

* 서류 접수 업무제휴 체결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5. 대출조건

  1)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① 등록금 :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미적용)

    ②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생활비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등록자

      에 한하여)

    ③ 생활비대출 지원 조건

소득분위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

비고

원금

이자

기초생활

연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무상보조

학기중 2회 지급

(3월,6월)

1~3

납부유예

무이자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4~5

납부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적용

(이자지원없음)

8~10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① 대학재학 기간동안 최대 4천만원까지 가능

    ② 등록금+생활비(학기당 100만원)를 합한 금액으로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

 

6. 대출상환

   1)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

      여 상환

    ①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 :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하여 대출일로부터 상환개시일

      전일까지 매학기 변동 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유예기간 중 이자) 

      를 합한 금액

   ② 상환개시일 이후 원리금 :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과 그에 대해 매학기 변동금

      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

 

  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20년 (최대 10년거치, 10년상환)

   ① 거치기간 :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② 상환기간 : 이자+원금 상환해 가는 기간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는 방

      식

   ④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

 

7. 문의

    ①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사이트(www.studentloan.go.kr ) 참조

    ②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666-5114

    ③ 학생복지팀 850-3954, 3962~7

 

 

 

- 학 생 복 지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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